정부정책

2023년 근로장려금 요약 총 정리(최신)

소소한84 2023. 4. 20.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전문직을 제외한 신입공무원부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폭넓은 제도입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 정리 해두었으니 이 글 잘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 지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썸네일
근로장려금 썸네일

※ 목차: 근로장려금 총정리
1. 근로장려금이란 확인하기 ◀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확인하기 ◀
3. 근로장려금 신청 주기 확인하기 ◀
4. 신청방법 확인하기  

 

1.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근로를 활발하게 만들고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의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기준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소득이 새로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으로 인해 작년도에 소득 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구에 1명만 지급이 가능하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구분되니 아래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10% 상승하여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재산 요건

2023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제외대상

위의 요건들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은 1년에 몇 번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한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한 번만 가능하니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 기간은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며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고 두 번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해 추석 전, 9월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2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3 900만원 이상~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65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85
2 70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 285만원
3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x 1천 600분의 285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30
2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30만원
3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x 1천 900분의 330

 

 

4. 신청방법

1. ARS전화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3. 인터넷(홈택스)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5. 동의하고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하기

3. 홈택스(인터넷)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방법(인터넷)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10. 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1.1 제100조의 6제 5항)

근로장려금은 공공근로나 정부일자리 등에 참여한 분들이나 하루 알바를 통해 총소득이 5만 원이 넘었다면 받으실 수 있으니 총급여액이 4만 원 이상부터 55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만원 이상부터 550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1, 출처: 국세청

 

총급여액이 550만 원 이상부터 1,18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550만원 이상부터 1,180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2, 출처: 국세청

 

총급여액이 1,190만 원 이상부터 1,82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1,190만원 이상부터 1,820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3, 출처: 국세청

 

총급여액이 1,830만 원 이상부터 2,44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1,830만원 이상부터 2,440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4, 출처: 국세청

 

총급여액이 2,450만 원 이상부터 3,06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2,450만원 이상부터 3,060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5, 출처: 국세청

 

총급여액이 3,070만 원 이상부터 3,581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3,070만원 이상부터 3,581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6,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외에도 1자녀당 70만 원씩 지급하는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자녀장려금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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