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전문직을 제외한 신입공무원부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폭넓은 제도입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 정리 해두었으니 이 글 잘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 지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근로장려금 총정리
1. 근로장려금이란 확인하기 ◀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확인하기 ◀
3. 근로장려금 신청 주기 확인하기 ◀
4. 신청방법 확인하기 ◀
1.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근로를 활발하게 만들고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의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기준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소득이 새로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으로 인해 작년도에 소득 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구에 1명만 지급이 가능하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구분되니 아래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10% 상승하여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요건
2023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제외대상
위의 요건들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은 1년에 몇 번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한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한 번만 가능하니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 기간은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며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고 두 번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해 추석 전, 9월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 | 구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2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3 | 900만원 이상~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1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85 |
2 | 70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3 |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x 1천 6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1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30 |
2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3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x 1천 900분의 330 |
4. 신청방법
1. ARS전화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3. 인터넷(홈택스)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인터넷)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방법(인터넷)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1.1 제100조의 6제 5항)
근로장려금은 공공근로나 정부일자리 등에 참여한 분들이나 하루 알바를 통해 총소득이 5만 원이 넘었다면 받으실 수 있으니 총급여액이 4만 원 이상부터 55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이 550만 원 이상부터 1,18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총급여액이 1,190만 원 이상부터 1,82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총급여액이 1,830만 원 이상부터 2,44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총급여액이 2,450만 원 이상부터 3,06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총급여액이 3,070만 원 이상부터 3,581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근로장려금 외에도 1자녀당 70만 원씩 지급하는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자녀장려금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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