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가구원 유무와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가구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신청방법은 총 4가지로 ARS(1544-9944) 전화,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범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및 가구 요건 기준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중 소득 기준만 다르게 적용되니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기존에 2억 원 미만이었지만 변경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4천만 원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가구별로 단독가구 연 소득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부양자녀 범위
- 배우자 포함하여 부부 중 한 명의 자녀이거나 법적으로 인정받은 동거입양자인 경우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 부모의 직계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녀 생계 기준
- 직계비속으로 부양자녀의 부모님을 중심으로 형제, 부모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으로 봄
- 만약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질병에 의한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70만 원이었던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되어 80만 원으로 가구 구분 없이 동일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전화 신청이나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 QR코드 신청 등이 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가 있으니 꼭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미리 안내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국민비서 앱을 통해서도 알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
- 근로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우편물 및 문자, 카카오톡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1번 동의하고 신청하기
- 개인정보 확인
QR코드 신청 방법
- 우편물에 있는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개인정보 확인
- 신청하기
PC 홈택스 신청
- PC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개인정보 확인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 PC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개인정보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은 10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다양하니 적게 받으시더라도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 29 제1항 관련)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뉴스에서 쏟아지는 학교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서 민감하실 겁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의 부모든 피해자의 부모든 일단 일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징후 조짐을 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청 등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 짧은 글이 있으니 행여나 있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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