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기 곤란한 환경에 놓인 18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가정위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를 찾아주는 이 제도에 보호자 입장으로 지원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정책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몇 가지 기준만 맞는다면 위탁 양육이 가능합니다.
보호 유형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 양육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보호자 조건
적합 보호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성범죄 전과 x
- 가정폭력 전과 x
- 아동학대 x
- 정신질환 x
- 적합한 소득
- 아동의 종교 자유 인정
- 25세 이상 60세 미만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자녀 4명 이내
전문가정위탁(공통기준을 충족하며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 위탁부모 경험 3년 이상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유아/초중 교사
- 의료인
- 청소년 상담사
- 심리전공자
신청절차
가정위탁 상담 및 신청 문의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577-1406 홈페이지
순서 1 | 가정위탁 신청 | 시,군,구(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
순서 2 | 신청자 자격확인 가정조사 | 가정환경조사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 등 |
순서 3 | 위탁부모 양성교육 | 일반위탁: 5시간, 전문위탁: 20시간 |
순서 4 | 위탁부모 자격인정 | 예비위탁가정으로 등록되어 관리 |
순서 5 | 아동배치보호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보호 양육 |
지원내역
가정위탁보호자가 되신 가정에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양육보조금 워 40만 원 지급
- 최초 위탁가정에 아동용품구입이 1회 50만 원 지급
- 특별위로비 연 4회 4만 원씩 지급(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월 2만 원 지급
- 교육보호비 월 2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대학준비금 1회 250만 원 이내 실비 지급(1년 이상 도내 거주)
이 밖에도 6세 미만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보호 가정에 100만 원 1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과의 만남으로 입양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추천글에 이양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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