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보유자산 기준 정리

소소한84 2023. 4. 12.

LH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무려 50년입니다. 89년에 시작된 이 사회복지제도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목차
1.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 일반공급 순위 기준
3. 관련사이트
4. 추천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입주할 때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총 자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였습니다. 이때 자동차 금액은 총자산에 포함이 되며, 금액이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1) 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과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 일반입주자

2)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2,248,479원(70%) 2,890,902원(90%) 3,854,536원(120%)
2인가구 2,906,622원(60%) 3,875,496원(80%) 5,328,807원(110%)
3인가구 3,209,283원 4,492,996원 6,418,566원
4인가구 3,600,404원 5,040,566원 7,200,809원
5인가구 3,663,036원 5,128,250원 7,326,072원
6인가구 3,889,912원 5,445,877원 7,779,825원
7인가구 4,116,789원 5,763,504원 8,233,578원
  • 월평균소득 50% 적용 시, 1인가구는 70%, 2인가구는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월평균소득 70% 적용 시,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월평균소득 100% 적용 시,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즉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임신 중이신 경우에는 태아 포함한 가구원 수입니다.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3) 자산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 장애인 순입니다.
  • 총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을 말하며 가액 합산 기준 2억 4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때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됩니다. 

일반공급 순위 기준

영구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사목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1)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관련 사이트(LH 영구임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7&mId=239&menuYear= 

 

영구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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