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무려 50년입니다. 89년에 시작된 이 사회복지제도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목차
1.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 일반공급 순위 기준
3. 관련사이트
4. 추천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입주할 때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총 자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였습니다. 이때 자동차 금액은 총자산에 포함이 되며, 금액이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1) 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과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 일반입주자
2)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50%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 2,248,479원(70%) | 2,890,902원(90%) | 3,854,536원(120%) |
2인가구 | 2,906,622원(60%) | 3,875,496원(80%) | 5,328,807원(110%) |
3인가구 | 3,209,283원 | 4,492,996원 | 6,418,566원 |
4인가구 | 3,600,404원 | 5,040,566원 | 7,200,809원 |
5인가구 | 3,663,036원 | 5,128,250원 | 7,326,072원 |
6인가구 | 3,889,912원 | 5,445,877원 | 7,779,825원 |
7인가구 | 4,116,789원 | 5,763,504원 | 8,233,578원 |
- 월평균소득 50% 적용 시, 1인가구는 70%, 2인가구는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월평균소득 70% 적용 시,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월평균소득 100% 적용 시,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즉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임신 중이신 경우에는 태아 포함한 가구원 수입니다.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3) 자산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 장애인 순입니다.
- 총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을 말하며 가액 합산 기준 2억 4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때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됩니다.
일반공급 순위 기준
영구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사목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1)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관련 사이트(LH 영구임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7&mId=239&menu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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