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8개나 됩니다. 유형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요. 그중 주택시장의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유형을 간단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2.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3. 임대조건
4. 대상주택
5. 임대기간
6. 지원절차
공공임대주택
1.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주민등록표상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입주순위 조건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주순위 | 유 형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 장애인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입주자의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억 4천만 원 이하에 자동차 가격은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임대조건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부담금액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해당액입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 시 임대보증금 부담금액은 '1억 2천만 원 x 5% = 600만 원'
월 임대료는 '1억 2천만 원 - 임대보증금부담금액 600만 원 x 1~2%/12월 = 9만 ~ 19만 원'입니다.
이때, 임대보증금 부담금과 이자는 모두 입주자 부담인 거 참고하세요~
4. 대상주택
전세임대가 가능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며, 1인 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중 최대 전세계약금액이 2억 2,500만 원 이내의 주택을 말합니다.
5.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장 20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격 유지 및 임대료 완납조건이니 임대료를 성실히 내시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6. 지원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해당 지자체 등에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 신청
- 지자체의 자격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
- 그 후, 공사에서 입주 대상자에게 전세임대지원을 안내
- 입주 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공사 통보
- 마지막으로 전세임대가 가능한지 검도를 거쳐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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