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간단 정리 및 신청방법(2023년)

소소한84 2023. 4. 1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8개나 됩니다. 유형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요. 그중 주택시장의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유형을 간단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2.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3. 임대조건
 4. 대상주택
 5. 임대기간
 6. 지원절차

공공임대주택

1.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주민등록표상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입주순위 조건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주순위 유 형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 장애인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입주자의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억 4천만 원 이하에 자동차 가격은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임대조건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부담금액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해당액입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 시 임대보증금 부담금액은 '1억 2천만 원 x 5% = 600만 원'

월 임대료는 '1억 2천만 원 - 임대보증금부담금액 600만 원 x 1~2%/12월 = 9만 ~ 19만 원'입니다.

이때, 임대보증금 부담금과 이자는 모두 입주자 부담인 거 참고하세요~

4. 대상주택

전세임대가 가능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며, 1인 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중 최대 전세계약금액이 2억 2,500만 원 이내의 주택을 말합니다. 

5.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장 20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격 유지 및 임대료 완납조건이니 임대료를 성실히 내시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6. 지원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LH, 전세임대 절차

  • 공사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해당 지자체 등에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 신청
  • 지자체의 자격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
  • 그 후, 공사에서 입주 대상자에게 전세임대지원을 안내
  • 입주 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공사 통보
  • 마지막으로 전세임대가 가능한지 검도를 거쳐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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