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인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신청권자)
2. 지원내용
3. 지원 수단 및 지급일
4. 사용 가능처
5. 신청기간
6. 신청방법
7. 마무리(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 중,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1. 지원대상(신청권자)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 본인신청 시에는 만 14세 이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대리신청인 경우 교육 급여(복지 수급 신청인)의 신청인이거나 주민등록 상 세대주 또는 동일한 세대주 성인 가족이거나 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를 최로로 신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학생 1명당 교육활동 비용이 학년별로 차등되어 바우처 형태, 즉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다른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셀제로 적용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 포인트 +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의 복합거래는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초등학생(연간) | 중학생(연간) | 고등학생(연간) |
금액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 |
3. 지원 수단 및 지급일
기본적으로 신청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 형태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보통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충전되오니 신청하시고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작성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수령 확인을 통해서 포인트를 충전하는 형태로 수령 확인 절차는 학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필히 전화하셔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신용, 체크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4. 사용 가능처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재나 학습지 학용품 같은 물품이나 학원 등의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과 같은 위생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이나 가맹 계약 등의 여부에 따라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22:00시까지이며, 이때 신청 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됩니다.
구분 | 기간 | 기타 |
사전등록 | 2023.3.2(목) ~ 2023.3.20.(월) | - 기존 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포인트가 적용 됩니다.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 수령 및 확인 절차로 인해 시간이 더 소요 됩니다. (4월 중 배송 예정) |
본 신청 | 2023.3.29(수) ~ 2024.6.28(금) | 이때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적용되며 선불 카드를 선택한 경우에 최대 1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6.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 후에 신용, 체크카드 방식인지 선불카드로 이용할 예정인지에 고르셔서 신청하시고 만약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이 되면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7. 마무리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혹시나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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