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들의 부모님들의 지원은 있지만 일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자
2. 사업기간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지원결정 시기
6. 이의신청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중위소득 60%이하이며 만 24세 이하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부모 중 한 명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니며 지원 대상 가구원은 해당 가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를 말합니다.
2.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일까지
3. 지원내용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은 불가하며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위임자의 신분증도 함께 챙겨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관계 확인서에 부와 모의 서명을 모두 날인하여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5. 지원결정 시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에 신청 결과는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등을 통보하는데 이때 지원대상자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가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6 이의신청
신청 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시군구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심사 일자도 30일 정도 걸리니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 전화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 관련 웹사이트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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