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 기초생활보장 신청

소소한84 2023. 4. 8.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30일 이내로 선정되고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사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선정해서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신청기간

기초생활보장 지원 정책

한국에서는 현재 60-84세 사이의 어르신 분들이 이 보장 제도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4-15세 청소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20세를 기준으로 30세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수 그래프
출처 : 복지로 복지통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이 부양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급여종류별로 정해진 선정 기준보다 적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수혜대상인지 자가 진단 해보세요.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기

기초생활보장 신청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는 시장과 군수 그리고 구청장에게 신청이 가능하며 창상위자(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혹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급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신청하려면, 구비서류가 첨부된 신청서를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거주지가 한 곳이 아니거나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직접 찾아가시는 게 어려우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하면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급여 신청만 가능하니 신청을 처음 하시는 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신청 처리 기한

신청하신 급여에 대한 선정 여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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