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란? 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체를 의사 진찰을 받기 위한 행위와 이에 따른 운반과 화장 그리고 매장에 따른 모든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을 1구당 8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이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 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가 기준입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는 가족 관계없이 실제로 장제(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신 지급되기도 합니다.
- 장제 급여 액은 1구당 8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이와 함께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3)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4. 복지사례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를 치르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해 드려서 수급자와 그 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려요. 아버지는 장례비도 아끼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장제급여를 받아서 편안히 모실 수 있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잘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평소 아버지께서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여 장례비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자식 된 도리를 다하려고 애썼어요. 고맙게도 장제급여가 나와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나라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었는데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에도 도움을 받으니 고마울 따름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편안하게 쉬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에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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