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국민취업제도 신용불량자 압류방지 취업이룸통장 신청(2024년)

소소한84 2023. 4. 13.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불량자분들을 위한 압류방지 통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한 취업이룸통장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일자리도 찾고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그 밖에 지원도 있으니 압류방지 통장 만드시면서 정부 지원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국민취업제도 지원 자격 확인

신용불량자인 상태로도 국민취업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취업이룸통장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취업이룸통장은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니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룸통장-개설-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1 유형

  • 요건심사형: 나이가 15~69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은 가구원 합산하여 4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사람
  •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가 15~69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은 가구원 합산하여 4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
  •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8~3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로 재산은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은 무관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 300만 원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2 유형

  • 특정계층: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 모두 무관
    • 특정계층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청년: 나이 18~34세 이하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 경험 모두 무관
  • 중장년: 나이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과 취업경험 모두 무관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위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압류방지 통장 취업이룸통장 신청 절차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취업이룸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룸통장은 전국 10개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룸통장이 개설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신청순서 확인하기

  1.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신청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실 때 제2 유형인 '특정계층'  신용회복 지원자를 고르셔야 합니다.
  4.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4가지를 작성합니다. 해당 서식은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5. 작성을 다 하셨으면 해당 지역에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에 접속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이후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7.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챙겨서 위에서 언급한 10개의 은행 중 한 곳에 가셔서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합니다.
  8. 이제 이 압류방지 통장으로 조기취업성공수당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요약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필요 서류를 작성해 고용서비스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받고 은행에서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적합 대상 확인

아쉽게도 모든 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형별로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통장개설-이미지-사진

부적합 대상 1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분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1,246,735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부적합 대상 2 유형

  • 취업 중인 사람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요약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미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두 유형 모두에서 동일합니다.

 

추천글

국민취업제도 1 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안내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안내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하면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국민취업제도의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tioni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