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하면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국민취업제도의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및 신청
국민취업제도 1 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들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분할 지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범위에서 20만 원부터 5만 원 단위로 분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가능 합니다.
- 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회 6회 차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 지정한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시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정지되시거나 중단, 수급권 소멸 등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되니 혹시나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통장인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시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예시)
순서 | 일시 | 1유형 참여자 | 고용센터 등 |
1 | 23.1.15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워크넷 구직등록)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 심사 |
2 | 23.2.15 (~1개월 이내) |
수급자격자 결정 | 수급자격 결정 통지 |
3 | 23.3.15 (~1개월 이내) |
- 상담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1회) |
-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지, 역량 분석 - 상담 진행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촉진수당 지급 |
4 | 23.1.15~ 23.8.15 |
- 매월 구직활동 의무 이행(2회 이상) - 매월 구직촉진수당 수급(2~6회) |
- 고용, 복지 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제공 - 구직활동 이행(2회 이상) 여부 확인, 지급 |
5 | 213.11.15 (~3개월) |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수급 - 미취업자 : 구직정보 제공 등 |
사후관리 -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지급 - 미취업자 : 구직정보 제공 등 - 부정수급자 : 모니터링 조사 |
취업성공수당 지원
1 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취약계층
- 6개월 근속하면 1회 차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근속 시 2회 차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및 방법은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14일 이내 지급 됩니다.
- 아래 파일 첨부해 놓겠습니다.
참고사항
취업성공수당은 입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 지급요건은 별도로 공지되며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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