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원금 1,080만 원으로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이 10만 원 이상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면 매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차상위 초과인 경우 총 지원금 360만 원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부지원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니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1. 지원대상
4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2. 신청기간
2023.05.01(월)~05.19(금)
3.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첨부
4. 지원방법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 상한 기준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단위: 원/월)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소득상한) | 가입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 그 외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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