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정보입니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청소년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쉼터를 퇴소하고 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지원되며,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쉼터 퇴소 후 3년 이내의 청소년.
- 퇴소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총 2년 이상 쉼터에서 보호받은 자. (이 중 최근 1년은 연속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월 30만 원으로,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은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이 직접 문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권장하는 방식은 최종으로 보호받은 쉼터가 추천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 모든 서류 제출 시, '접수일'이 신청일로 간주됩니다.
- 쉼터는 청소년에게 신청서 작성 방법, 자립 계획서 작성 지도 등을 도와줍니다.
- 특별한 상황(해외 유학, 군입대, 병원 입원 등)에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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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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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확정(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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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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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지원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1388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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