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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소한84 2023. 8. 25.

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때, 세입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정확히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신청하며,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알아보기

최근 전세 사기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며, 역전세 문제로 인해 많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만을 대항력(다른 채권자에 대한 권리의 효력)의 요건으로 보아, 세입자가 이사를 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권리)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을 기반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면서도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명령의 신청을 해야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강제 경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5월의 통계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은 3,67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부터의 통계를 시작하여 볼 때, 지난해 5월에 비해 거의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위한 단계와 필요한 비용

신청 조건 확인하기

임차주택(전세집)의 위치에 따라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 임대차 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끝나거나, 해지 통보나 합의에 따라 종료된 상황
  • 보증금 반환 문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

그러나! 무허가 건물인 임차주택(전세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임차인(세입자)은 다음의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서 작성 및 서명
  •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은행 보관 중일 경우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 건물도면(건축물 현황도)
  • 소명서류: 내용증명 발송 관련 모든 서류,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

임차권 등기의 변화 및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가 간편해졌습니다. 개정 이후,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 임차주택 위치에 따라 해당 법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전자 방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자가 신청
  • 대리 신청: 법무사를 통해 대행
  • 비용: 총 42,800원(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포함)

 

2023년 임차권등기명령 변경: 임차인을 위한 장점과 단점

2023년 7월 19일,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법이 수정되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즉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집에 등기 설정을 위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는 피하려는 집주인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까지의 신청은 이러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한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간편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본래 목적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보증금의 반환입니다.

사실, 보증금이 넉넉한 임차인들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가고 나서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대다수는 이사를 가기 위한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이동을 멈추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 힘들고 화가 나는 하루하루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기존의 불편한 집에서 매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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