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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수당 탐색하기

소소한84 2023. 8. 26.

통신비, 식비 지원, 자격 관련 수당, 차량 지원금 등 다양한 종류의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인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구분에 대한 혼동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수당 항목들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려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포함 기준 알아보기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에 속하는 임금 항목에 대한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식비 지원, 자동차 관련 수당, 직책에 따른 수당 같은 다양한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의 기준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1항)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당, 일당, 주당, 월당 또는 계약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임금이 근로자의 규정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 빈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말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정해진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결정 시 고려되는 세 가지 주요 요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특별한 조건없이 지급되는 고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을 결정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고정된 성격 (고정성)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특별한 업적이나 성과, 추가적인 조건 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야간이나 연장, 휴일에 추가 근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의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식비 지원이나 특정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관된 지급 (일률성)

임금은 근로자 전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직급(예: 차장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보조수당이나 직책에 따른 추가 수당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연말 보너스나 휴가비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 대가로서의 성격 (소정근로의 대가성)

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그 임금의 지급 조건이 '재직 중일 것'이라는 자격 요건에 의존하므로, 근로의 제공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금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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