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마주치게 되는 인사 및 노무 관련 용어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용어 중에서도 급여와 관련된 표현들, 특히 '근로소득', '임금', '보수' 같은 개념은 자주 혼용되곤 하는데요. 또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같은 다른 명칭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개념들의 정확한 정의와 그들 간의 차이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주요 수입원: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수익, 비롯하여 봉급, 보수, 급료, 세비, 임금, 그리고 상여와 같은 수당들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소득에는 △법인의 주주총회 혹은 사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상여 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 처리 금액, 그리고 △퇴직 시 받게 되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총액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 결정 요소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근로소득에는 어느 정도의 경영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 또는 지급 여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주지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대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 '임금'의 개념과 종류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받게 되는 모든 금품을 가리키며, 이는 봉급, 임금 및 기타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임금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 주요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적인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한편, 평균임금(최근 3개월 동안의 근무에 따른 평균 금액)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계산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다른 법률들도 이를 참조하여 사용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률들이 근로기준법의 임금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임금과 평균임금이 종종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평균임금은 특정 기간(예: 최근 3개월) 동안의 근무에 대한 평균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보수': 그 정의와 특징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특정한 항목들, 대통령령에서 정한 식대 등의 비과세 금품을 제외한 부분을 지칭합니다. 이 정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민건강 보험법'의 근거로 삼아져 있습니다.
비록 보수의 범위가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일부 비과세 항목들이 제외됩니다. 그 결과, 이 보수에 따라 4대보험료의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보수는 근로기준법보다는 소득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보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임금, 보수: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
'임금'은 '근로소득'의 하위 카테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반면, 근로소득 전체가 임금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에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같이 미리 정해진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과 평균임금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서로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 일종의 기본급,는 임금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임금에 비해 더 좁은 범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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