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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기간의 정규직 전환시 반영 여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

소소한84 2023. 8. 26.

정규직으로의 전환 후 비정규직(계약직) 시절의 근속기간이 정규직 근속연수에 반영될까요? 이 근속연수는 퇴직금, 연차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근속연수의 정확한 반영 여부와 함께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서의 핵심적인 차이점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의 주된 구분점은 근로 계약의 기간에 있습니다. 계약직은 특정한 기간 동안의 근무를 위해 체결되는 반면, 정규직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대 2년 동안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 제한 없는 계약 형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상황에는

  • 특정 업무 완료나 사업 종료까지 필요한 시기
  • 휴직이나 파견으로 인한 임시 결원 대체
  • 학습이나 훈련을 위한 기간 설정
  • 55세 이상의 노인의 고용
  • 전문직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의 채용

이와 같은 경우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대학 강사나 교수, 상위 25% 수입을 얻는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정규직 전환과 근속연수의 계산 방법

정규직으로의 전환 시점에, 계약직 기간 동안의 근무가 어떻게 근속연수로 계산되는지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근속연수는 연차(유급 휴가)와 퇴직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정규직 전환 후에도 근속연수로 인정되는 상황

  •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퇴직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의 근속연수를 계속해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이전에 쌓인 근속기간을 유지하면서 연차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형태만 바뀌었을 뿐, 실제 근무 기간은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안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며, 임금 상승 및 간접노무비(추가 인건비) 등의 부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지원의 주 대상이며, 특히 그 사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그리고 특정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의 가족(사촌 포함),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이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의 기본 조건

  •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이후 1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전환 후 근로자의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안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어도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최대 1년 간의 임금 상승에 대한 지원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보험 가입자의 30%이며, 이는 1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파견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정 업무 수행 근로자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월별 임금 증가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이 지원됩니다.
  • 월별 임금 증가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간접노무비만)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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