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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별재난지역 혜택을 통해 2023년 미리 알아보기

소소한84 2023. 7. 19.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그로 인한 혜택을 바탕으로, 2023년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해로부터 우리 지역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 지원, 인명피해 방지 총력 대응 지시

19일에 이루어진 브리핑을 통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지금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로 인한 농가 지원과 농작물 수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3회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경북의 예천군, 충남의 공주시와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총 1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되는 호우와 침수로 인해 피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선언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 그리고 특수 재해 지역에 대한 이해

자연재해 : 태풍, 홍수, 집중호우, 강한 바람, 물결, 해수 넘침, 많은 눈, 추위, 번개, 건조, 무더위, 지진, 미세먼지, 조류의 폭증, 물의 높이 변화, 화산 활동, 천체 충돌 등과 같은 천연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재해


사회적 재해 : 화재, 무너짐, 폭발, 교통사고(비행기 사고와 해양 사고 포함), 화학적 또는 방사능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중요 인프라의 중단, 감염병 법률 또는 가축 질병 예방법에 따른 질병의 확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특수 재해 지역 :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규모의 재해가 발생하여 국가의 안정과 사회적 질서에 큰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

2022 자연 재난 특별재난지역 지원사항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징수유예 및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제공합니다. (최장 9개월)
  • 지방세 납세면제 및 유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 등록세 면제 및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제공합니다. (최대 1년)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에서 연금 납부 예외를 제공합니다. (최장 12개월)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을 제공합니다.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합니다. 농업, 어업, 임업, 주택, 일반은행,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융자 조건과 이자율이 다양합니다.
  •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에서 사망, 주택전파 500만 원, 주택반파 250만 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 농기계 수리: 농협 등에서 농기계 유, 무상 수리를 제공합니다.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을 제공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에서 제공합니다.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에서 제공합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에서 제공합니다.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에서 제공합니다.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에서 제공합니다.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에서 제공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가 가능합니다.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에서 제공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 돌봄‧가족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합니다.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 공공임대주거 지원: 국토부, LH에서 제공합니다.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 LG, 위니아 등에서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에서 제공합니다.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에서 제공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에서 제공합니다.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에서 제공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에서 제공합니다.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에서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특별 재난지역만 적용)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에서 제공합니다.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특별 재난지역만 적용)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에서 제공합니다.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특별 재난지역만 적용)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에서 제공합니다.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특별 재난지역만 적용)
  •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특별 재난지역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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