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과천시 터널 화재 사건에서 관제실 책임자 및 트럭 운전자 등 관련자 5명이 법정에 선다. 검찰은 각기 다른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으며, 최종 선고는 다음 달 예정되어 있다.
과천시 터널 화재 사고, 관제실 책임자 및 다른 연관된 4명에 검찰 구형
지난해 12월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의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관제실의 책임자와 다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관제실 책임자 A씨는 그 당시 CCTV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화재를 감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불이 발생했을 때도, 필요한 안전 조치나 비상 대피 안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B씨라는 트럭 운전자도 불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그가 운전하던 노후된 5t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트럭은 이미 2020년에도 화재 사고를 겪은 바 있으나, B씨는 해당 차량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터널 내에서 불이 확산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었다.
화재 원인
그와 관련해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 역시 안전 검사에서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화재는 방음터널에 설치된 특정 소재(PMMA) 때문에 더욱 심하게 번져, 최종적으로 차량 44대가 터널 안에서 고립되어 5명이 숨지고 56명이 부상을 당했다.
오늘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들에게 금고 2년을, 트럭 운전자 B씨에게는 징역 3년,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금고: 감금하는 형벌이나 노역은 부과하지 않음)
이 사건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6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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